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승은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6-02-24 10:45 | 수정 2026-02-24 11:36
재생목록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메시지를 나눈 '주포'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 3백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시세 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시세조종으로 두 번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반복해 범행해 왔고, 별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으며, 특검팀이 은닉처를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하기도 했다"며 "은신처 변경, 휴대전화 교체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 검거에 상당한 장애가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씨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1천 3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으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5일에 열립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