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지난달 말 국민의힘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오늘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민의힘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헌재가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먼저 거치는데, 재판부 3명 모두가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결정으로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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