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택시 기사인 70대 남성 이 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약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며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지만, 정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일 저녁 6시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로 보행자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졌고 이 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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