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누군가는 무대 위에 서고, 누군가는 법정에 서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고 자신의 진정성이 확인됐으니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풋옵션 256억원을 포기할테니 하이브는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마무리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게 약 256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이브는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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