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단독] 민주당 '재판소원' 강행 움직임에 현직 판사 우려‥"취지 동의하나 보완책 필요"

[단독] 민주당 '재판소원' 강행 움직임에 현직 판사 우려‥"취지 동의하나 보완책 필요"
입력 2026-02-25 18:25 | 수정 2026-02-25 19:22
재생목록
    [단독] 민주당 '재판소원' 강행 움직임에 현직 판사 우려‥"취지 동의하나 보완책 필요"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직 판사의 글이 법관 내부망에 게시됐습니다.

    유정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판사는 오늘 코트넷에 게시한 글을 통해 "제도를 신설할 때에 그 제도의 장점과 단점,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며 "특히 그 제도가 기존 질서나 법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더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재판소원의 긍정적 측면을 이해한다"면서도 "소송 지연으로 인한 권리 구제 지연 우려와 급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실무적 혼란의 우려에 경청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 판사는 첨부한 보고서를 통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요건의 청구 사유가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보인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추가적인 제한 요건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예 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실무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커보인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유 판사는 "재판소원이 우리 법체계에 들어맞는지,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 법체계를 크게 뒤흔드는 제도 시행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나 실무적인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