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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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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내란' 특검, '尹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입력 2026-02-25 19:14 | 수정 2026-02-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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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尹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내란'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조은석 특검이 참석한 수사팀 내부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2시간 반가량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목적을 권력의 유지와 독점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점 등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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