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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우선 수용병원은 '거리' 기준‥사유 없이 거부 금지

중증환자 우선 수용병원은 '거리' 기준‥사유 없이 거부 금지
입력 2026-02-26 11:09 | 수정 2026-02-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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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환자 우선 수용병원은 '거리' 기준‥사유 없이 거부 금지
    정부가 다음 달부터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송이 지연될 경우 환자를 우선 수용할 병원을 '거리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광주광역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상 1등급(소생)·2등급(긴급)·3등급(응급)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 이송 전에 반드시 유·무선 통신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심정지나 중증 외상 같은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골든타임'입니다.

    이송이 적정 시간을 넘겨 지연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환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먼저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우선 수용 병원을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우선 수용 병원의 역할은 단순 처치가 아닌 전문 심장소생술과 응급 외과적 소생술 등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소생 조치로 제한됩니다.

    지침상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시설 붕괴나 화재, 정전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찾는 동안 광역상황실은 최종 치료 병원을 정해 통보하고, 구급대는 환자를 다시 이송하게 됩니다.

    최종 수용 병원 역시 재난이나 필수 의료자원 고갈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진 부재나 병상 부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병원 강제 지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광주시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지원을 통해 책임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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