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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수홍 돈 횡령' 친형 부부에 징역형 확정‥친형 징역 3년 6개월

대법, '박수홍 돈 횡령' 친형 부부에 징역형 확정‥친형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6-02-26 11:15 | 수정 2026-02-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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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수홍 돈 횡령' 친형 부부에 징역형 확정‥친형 징역 3년 6개월
    10년 동안 방송인 박수홍 씨가 벌어들인 출연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 친형 부부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박 씨의 출연료 등을 법인카드로 유용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허위 등재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 형수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박 씨 친형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내려지며 법정 구속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씨도 2심에선 유죄로 뒤집힌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의 친형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이 씨는 박수홍 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박 씨 친형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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