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음 달 12일과 13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당일 재판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 특조위에 출석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는 출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두 사람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그동안 제기된 의문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을 비롯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81명의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관련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