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오후 6시까지 마포청사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을 대면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 감사위원은 자료 배포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여러 가지 위법·부당 행위 위주로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은 앞서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에게 "서해 감사를 발표한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국민께서 알아서 안 될 비밀은 한 글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의 시간별 대응 과정과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의사 관련 첩보도 보도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다른 감사위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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