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강화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과 평산을 거친 뒤 경기 파주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린 뒤 남북 간 긴장이 높아졌고, 무인기가 비행 과정에서 우리 군 기지를 촬영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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