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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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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다음 달 10일 시행‥원청 사용자 책임·교섭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다음 달 10일 시행‥원청 사용자 책임·교섭 범위 확대
입력 2026-02-27 14:49 | 수정 2026-02-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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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다음 달 10일 시행‥원청 사용자 책임·교섭 범위 확대

    공동브리핑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중앙노동위원장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하청 노동조합 등 최소 두 개 이상의 노조와 교섭하게 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판단돼 교섭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원청의 교섭 창구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이 되며, 하청 노조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을 거치면 원청과 교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하청 노조가 참여할 경우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첫 적용 사례는 4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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