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남의 집 현관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4일 밤 11시 반쯤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로 낙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보복 범행을 해주면 6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 화성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22일 저녁 동탄에 있는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피의자는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40여 장을 뿌리고 주변에 인분을 남긴 채 도주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피의자 역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보복 대행'을 알게 됐고 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이같은 사적 보복 대행에 나섰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비슷한 범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