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물려받은 유치원 정원감축‥법원, 적법 판단 "교육 인식 전환"

물려받은 유치원 정원감축‥법원, 적법 판단 "교육 인식 전환"
입력 2026-03-01 09:37 | 수정 2026-03-01 10:01
재생목록
    물려받은 유치원 정원감축‥법원, 적법 판단 "교육 인식 전환"
    부모로부터 유치원을 물려받으려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가 바뀐 규정이 적용돼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운영자들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운영자 A 씨 등이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A 씨 아버지가 설립해 1997년 정원 1백 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그가 사망한 뒤 A 씨가 교육지원청에 낸 설립자 변경 인가를 두고 지원청은 정원을 74명으로 감축하게끔 했습니다.

    최초 인가 당시에는 옛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적용됐으나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행 법령상 해당 유치원은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유치원 최초 개원 시점부터 28년이 지났고, 그 사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 수요 내지 인식 전환이 발생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1997년 이후 순차 도입된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은 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사립유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화된 유치원 시설 기준을 설립·경영자 변경 시부터 적용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한 설립·경영자들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