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8시 반쯤,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 씨를 지난달 26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오늘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며 "상선의 신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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