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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모텔 연쇄 살인' 피해자 유족 측 "경찰이 체포했다면 2차 사망자 없었을 것"

'모텔 연쇄 살인' 피해자 유족 측 "경찰이 체포했다면 2차 사망자 없었을 것"
입력 2026-03-03 16:55 | 수정 2026-03-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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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연쇄 살인' 피해자 유족 측 "경찰이 체포했다면 2차 사망자 없었을 것"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경찰이 피의자 김 모 씨를 체포했더라면, 두 번째 사망 피해자는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초동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김 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사망자 유족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지난 1월 9일 피의자 관련 상해 진정서를 접수했고, 같은 달 28일 수유동 모텔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적어도 2월 초쯤 CCTV 분석 등을 통해 김 씨를 이미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또 지난달 9일로 예정돼 있던 피의자 조사 일정마저 스스로 연기했는데, 이후 두 번째 피해자가 강북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고서도 행적을 면밀히 추척하고 감시하는 기본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조치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유족 측은 또 "사망 사건 직후 유족이 직접 경찰서에 진술하러 출석했을 때도 타살 여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등 통보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을 향해 "살인 등 강력사건 유력 용의자 특정 즉시 신속한 체포 등을 위한 의무적 조치 매뉴얼을 수립하고, 강력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수사 현황 통보 의무화로 유족이 가족의 죽음을 직접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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