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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욱

다음 달 '택배 과대포장' 본격 규제 앞두고 정부 '예외조항' 다수 마련

다음 달 '택배 과대포장' 본격 규제 앞두고 정부 '예외조항' 다수 마련
입력 2026-03-04 16:27 | 수정 2026-03-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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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택배 과대포장' 본격 규제 앞두고 정부 '예외조항' 다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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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택배 과대포장 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깨지거나 녹는 제품 등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깨지거나 녹는 제품뿐 아니라 2개 이상의 제품을 한꺼번에 포장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물류업체가 '택배 자동 포장·이송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자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하한선이 각각 60%와 70%로 높아지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해 택배 포장은 한 차례만 해야 하고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를 지난 2024년 4월 30일 시행했습니다.

    다만 2년 동안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단속을 유예하다가 이번에 세부기준을 정비하면서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택배 포장규제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백만 원, 2차 위반 시 2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백만 원입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지난 2024년 기준 59억 5천여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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