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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땅꺼짐 사고 유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시장 고소

명일동 땅꺼짐 사고 유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시장 고소
입력 2026-03-04 19:18 | 수정 2026-03-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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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일동 땅꺼짐 사고 유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시장 고소

    출입통제 중인 강동구 대형 땅꺼짐 현장 2025.3.25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 박 모 씨의 유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 "서울 강동경찰서에 오 시장과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오 시장과 김 대표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오전 사고의 전조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균열 등이 나타났고, 인근 상인들 민원에도 공사중단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법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폭 18미터, 깊이 16미터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해, 박 씨가 숨지고 차량 운전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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