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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입력 2026-03-05 17:13 | 수정 2026-03-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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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의 구체적인 태양 및 결과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가 김 씨에게 1천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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