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지

법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6-03-05 17:59 | 수정 2026-03-05 18:55
재생목록
    법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 배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의 오늘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됩니다.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하는 과정에서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배 의원은 "당 윤리위가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활용됐다"고 반발하며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