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 배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의 오늘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됩니다.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하는 과정에서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배 의원은 "당 윤리위가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활용됐다"고 반발하며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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