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발급 절차와 기재 방식을 유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경매 절차에서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기준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며 이런 임대차 관련 정보는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상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임차인도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권리 신고와 배당요구 등 권리행사의 실효성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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