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돌려보냈는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존 무혐의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국회사무총장 시절부터 수년 동안 보좌관 명의의 증권 앱으로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경찰은 이 의원에게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한 차례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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