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 당시 나경원·한동훈 후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나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 도중 당시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나 의원은 "개인적인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헙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도 없었다며 나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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