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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6-03-06 09:56 | 수정 2026-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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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무혐의' 처분

    2024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 당시 나경원·한동훈 후보

    경찰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나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 도중 당시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나 의원은 "개인적인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헙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도 없었다며 나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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