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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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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TF, '북한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송치‥이적죄 적용

군경TF, '북한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송치‥이적죄 적용
입력 2026-03-06 10:44 | 수정 2026-03-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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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경TF, '북한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송치‥이적죄 적용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구속 송치, 무인기 업체 대표 장 모 씨와 대북전담이사를 맡은 김 모 씨 등 두 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무인기를 설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촬영을 승인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 8일부터 11월 15일 사이 8차례에 걸쳐 경기 여주 일대에 무인기를 띄운 사실도 TF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보수 성향 청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했고, 2023년 9월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함께 설립해 운영했습니다.

    TF는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해 오 씨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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