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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현

'공소취소 청탁' 결국 무혐의‥과태료만 내고 끝?

'공소취소 청탁' 결국 무혐의‥과태료만 내고 끝?
입력 2026-03-06 11:29 | 수정 2026-03-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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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2024년 7월 19일)]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나경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예, 개인 차원입니다."

    [나경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개인 차원입니까?"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예."

    [나경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예."

    [나경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제 것을 빼달라고 했습니까? 네? 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예."

    [나경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 도중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 청탁 의혹.

    청탁을 받았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후보가 직접 폭로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는데, 경찰이 결국 1년 반 만에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온 경찰은 '나 의원이 대가를 제시했던 건 아니'라며,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 과정에서 대가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한 전 대표와 나 의원 양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등 서면 조사와 법리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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