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낮 2시쯤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나온 여성은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냐',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일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여성은 숨진 딸을 포함해 2명의 자녀를 남편 없이 혼자 양육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여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