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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권 영문명 성 'LEE 아닌 YI 선호' 이유로 변경 불가"

법원 "여권 영문명 성 'LEE 아닌 YI 선호' 이유로 변경 불가"
입력 2026-03-09 10:02 | 수정 2026-03-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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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권 영문명 성 'LEE 아닌 YI 선호' 이유로 변경 불가"

    서울행정법원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개인적 선호만으로 여권 영문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해 5월 여권 로마자 성명을 'LEE'에서 'YI'로 변경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이 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등에서 'YI'로 쓰고 있다며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고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경우는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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