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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다른 폭도들과 함께 법원 건물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라며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서부지법 폭동에 함께 가담했던 20대 남성 인 모 씨에 대해서는 "법원 1층 당직실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부수고 창문도 파손하려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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