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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1심 무죄' 부장판사 공소장에 "해외 골프 여행비 세 차례 대납받아"

'명태균 1심 무죄' 부장판사 공소장에 "해외 골프 여행비 세 차례 대납받아"
입력 2026-03-10 11:17 | 수정 2026-03-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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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1심 무죄' 부장판사 공소장에 "해외 골프 여행비 세 차례 대납받아"

    김인택 부장판사 [자료사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 1심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점 간부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황 모 HDC신라면세점 팀장에게 해외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비용 등 350여만 원을 제공받았습니다.

    황 씨는 2024년 10월 3일 일본 골프 여행 당시 106만 원 상당의 왕복항공권, 지난해 2월 28일 두 번째 일본 골프 여행 당시 왕복 항공권 약 60만 원과 숙박비 56만 원, 지난해 5월 3일 중국으로 떠난 골프여행에선 124만 원의 왕복 항공권을 김 부장판사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여행 시기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명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백만 원, 황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적용해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일 두 사람에게 벌금형에 따른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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