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의협은 개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용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법에도 업무개시명령과 행정처분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형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수 유지 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오늘 이 법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정하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대전협은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역시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폐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와 분만, 수술, 투석 등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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