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당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던 경찰은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고 보고, 두 사람에게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 의원이 '자신의 지역보좌관이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김병기 의원에게 털어놓으며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MBC가 보도하면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을 지낸 남 모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이 1억 원을 받고 김 전 의원을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3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공천헌금을 주려 모의했다는 의혹과 강 의원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은 별도의 사건으로 보고, 송치 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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