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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단독] 김명수, 곽종근·이진우에게 "계엄 사무 우선할 것" 명령‥내란 혐의 입건

[단독] 김명수, 곽종근·이진우에게 "계엄 사무 우선할 것" 명령‥내란 혐의 입건
입력 2026-03-11 09:44 | 수정 2026-03-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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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명수, 곽종근·이진우에게 "계엄 사무 우선할 것" 명령‥내란 혐의 입건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관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의장을 지난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김명수, 곽종근·이진우에게 "계엄 사무 우선할 것" 명령‥내란 혐의 입건
    또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부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고자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지휘부 5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들여다봤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간부들을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단순 군사작전으로 생각했던 사람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에선 제외했다"며 김 전 의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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