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동구 '싱크홀 사망' 배달 노동자 외면하더니‥뒤늦게 보험금 지급](http://image.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03/11/chhh_20260311_21.jpg)
MBC 취재 결과, KB손해보험은 어제 고 박평수 씨의 실손보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달 노동자인 박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지름 20m, 깊이 18m 규모의 싱크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매달 12만 원씩 실손 보험료를 납부해왔다며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탑승해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약관을 근거로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유족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대형 땅꺼짐 사고임에도 단순히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해 유족 측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지만 이번 결정이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MBC에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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