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오늘 관계 공공기관을 포함해 복지부가 발간하는 공공 저작물의 공공누리 유형을 기존 4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누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 허락 기준을 표시하는 제도로, 기존 4유형은 출처 표시만 허용되고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 등이 가능한 1유형으로 바꿔 민간 기업의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저작물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 출처 표시 의무도 면제되는 0유형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내일 발표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복지부와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부분의 공공 저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도록 유형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조치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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