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4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기로 이 후보를 반대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일 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유 전 본부장도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