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진에게 한 발언에 대해 MBC는 자막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MBC에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인 3천만원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MBC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9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 전까지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외교부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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