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유니온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명일동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고 박평수 씨가 싱크홀에 빠져 숨졌지만,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탑승해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대형 싱크홀 사고였는데도 단순히 '이륜차 탑승'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월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던 KB손해보험이 약관과 상관없이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어제 결정했지만, 배달 노동자 단체는 이번 보험금 지급과 별개로 약관 자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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