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오늘(11)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60차례 폭행과 60차례 강요,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괴롭혀 죄질이 불량하며 장기간의 범행 기간과 횟수 및 방법에 비춰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피해자 3명이 모두 출석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낭독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 측은,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선처를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가 이번 사건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 현재 양양군 법무감사팀은 강원도에 징계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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