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제3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연합뉴스/육군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됐지만, 2025년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실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시행되면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복무 기간 전부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뒤 2027년 시행하고, 2028년까지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이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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