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은 변협이 이하상, 권우현,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중 일부만 받아들인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5일 변협 회장에게 이들이 법정에서 벌인 품위손상행위와 이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에 착수했고, 법정에서의 소란 등에 대해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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