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 대법원장 사건이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며 "추후 검토 후 재배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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