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늘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씨는 최후변론에서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을 마친 채로 차를 시속 182km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4년 1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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