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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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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조위, '청문회 선서 거부' 김광호 전 서울청장 고발 의결

이태원 참사 특조위, '청문회 선서 거부' 김광호 전 서울청장 고발 의결
입력 2026-03-12 16:07 | 수정 2026-03-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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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조위, '청문회 선서 거부' 김광호 전 서울청장 고발 의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오늘 오후 청문회 속개 전 제52차 위원회를 열고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특조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서면 통보를 한 데 이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뒤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는 청문회에서 이유 없이 선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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