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33부에 대한 최 전 부총리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기억은 있지만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사건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 33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가 같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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