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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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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 최다

작년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 최다
입력 2026-03-12 17:04 | 수정 2026-03-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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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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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일을 한 취업자가 지난해 95명 적발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202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63만 8천852곳, 종사자 412만 6천906명을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자는 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위반자는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 의료기관 13명,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됐고, 기관을 직접 운영한 운영자 30명에게는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오늘부터 10개월 동안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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