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상한액은 89만원에서 826만원 사이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또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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