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오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일부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사 수 상한을 두거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 취지를 우회하는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규정이 일반 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여부도 지분 구조와 주주 의견 반영 방식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와 관련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의 1인당 사내이사 보수 한도가 과도하다고 보고 지난 2023년부터 비공개 대화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왔지만, 충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열리는 효성티앤씨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요건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안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 그리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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