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에게 질문하는 송기춘 위원장
특조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불출석함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자, 해당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 일정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13일인 오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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