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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김인호 전 산림청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 사고' 김인호 전 산림청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3-13 16:22 | 수정 2026-03-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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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김인호 전 산림청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김인호 전 산림청장 [자료사진]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밤 10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SUV 차량과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구대 교수 출신의 김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낸 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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