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늘 쿠팡 이용자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쿠팡 이용자 측은 "이 사건은 이용자 이름 등 3천3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유출 사고였다"며 "그럼에도 쿠팡은 사고 이후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 표현하고, 개인정보가 3천건만 유출됐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서비스인만큼 탈퇴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리스트에 오를 수 있고, 몇 년 동안 피해가 지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 측이 적어도 인당 30만 원의 배상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쿠팡 측은 "해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와 그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통상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이 사건도 다른 사건처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변론기일로 잡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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